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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해설 부양가족공제/형제자매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참고
  ① 기본공제 받는 형제자매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음
② 나이, 소득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
③ 나이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④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⑤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⑥ 연도 중에 사망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⑦ 군입대한 형제자매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공제 가능
 
5. 공제사례
 
구 분 공제되는 항목 공제 안 되는 항목
같이 사는 고등학생 동생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21세 대학생인 처제와 같이 살면서 대학교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20세 이하인 동생과 부산에서 같이 살다가 직장문제로 서울로 주소를 옮김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참고서류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서식출력

 

2018~2023년 연말정산 적용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생일 1959.12.31 이전 또는 1999.1.1.이후 출생 1960.12.31 이전 또는 2000.1.1.이후 출생 1961.12.31 이전 또는 2001.1.1.이후 출생 1962.12.31 이전 또는 2002.1.1.이후 출생 1963.12.31 이전 또는 2003.1.1.이후 출생 1964.12.31 이전 또는 2004.1.1.이후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