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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제대상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위기지역 내 법소정 중견기업(2019.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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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
②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매출액보다 10% 이상 감소
- 해당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생산량보다 10% 이상 감소
- 해당연도 월평균 재고량(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눈 수량)이 직전연도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③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④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연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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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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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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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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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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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