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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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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
2,055
 
안**
2018-05-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054
 
김**
2018-05-12
조세는 평등해야 합니다.
2,053
 
민**
2018-05-12
적극 동의합니다.
2,052
 
지**
2018-05-12
종교인도 국민이다. 동등하게 세금을 내야한다
2,051
 
이**
2018-05-12
동의합니다.
2,050
 
조**
2018-05-12
종교를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종교인 과세 꼭 합시다.
2,049
 
채**
2018-05-12
서명합니다.
2,048
 
최**
2018-05-12
현재의 종교는 사업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2,047
 
김**
2018-05-12
바로잡아주세요
2,046
 
류**
2018-05-12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종교단체나 지하금융이나
세금안내는것은 똑같습니다.
2,045
 
김**
2018-05-12
대한민국 국민인이상 종교인에 대한 납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2,044
 
임**
2018-05-12
종교인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혜택을 타 국민들과 똑 같이 누리는 한 국민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의무를 같이 져야 합니다.
2,043
 
최**
2018-05-12
종교인 조세특권 폐지 찬성!! 납세의무에 성역이란 없어야
2,042
 
윤**
2018-05-12
종교인들도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야 마땅합니다.
2,041
 
최**
2018-05-12
모든 국민에 대한 과세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종교인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2,040
 
주**
2018-05-12
종교인 조세개혁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2,039
 
김**
2018-05-12
목사(종교인)도 국민이며 직업인이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필수다!!!
2,038
 
김**
2018-05-12
종교인 과세 시행한다고 생색만 내지말고 실질적으로 시행해라.
2,037
 
송**
2018-05-12
종교인 과세 찬성
2,036
 
남**
2018-05-12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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