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2,875명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인원: 2,875명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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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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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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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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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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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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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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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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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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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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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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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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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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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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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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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다. 동등하게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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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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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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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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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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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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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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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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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종교인 과세 꼭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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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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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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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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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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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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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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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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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종교는 사업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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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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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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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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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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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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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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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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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종교단체나 지하금융이나
세금안내는것은 똑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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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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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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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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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이상 종교인에 대한 납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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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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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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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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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혜택을 타 국민들과 똑 같이 누리는 한 국민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의무를 같이 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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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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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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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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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조세특권 폐지 찬성!! 납세의무에 성역이란 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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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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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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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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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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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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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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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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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 대한 과세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종교인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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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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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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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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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조세개혁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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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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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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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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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종교인)도 국민이며 직업인이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필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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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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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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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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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한다고 생색만 내지말고 실질적으로 시행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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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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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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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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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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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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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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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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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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