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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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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심사청구서로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행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99.8.31. 개정) |
③ |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99.8.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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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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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99.8.31.
개정) |
② |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99.8.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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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심리는 심사청구서 기타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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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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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
감사원은 심리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99.8.31. 개정)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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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문서로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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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9.8.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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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9.8.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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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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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건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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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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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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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감사원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이라 한다)에 의한다. |
② |
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
③ |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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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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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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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심사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
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 1인을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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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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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4.19>
1.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로서 그 처분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한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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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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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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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5.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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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개정
1994.4.19>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를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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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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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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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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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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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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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5조제6항 및 제8항, 관세에 관한 심사청구기간은 관세법 제38조제4항 및
제6항, 지방세에 관한 심사청구기간은 지방세법 제75조제3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8.28> |
② |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4.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9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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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 감사원재심의규칙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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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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