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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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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
2,075
 
권**
2018-05-12
당연히 종교인 비과세인 이란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지 안내는이는 거지 이거나 정신병자 나라을 좀먹고자 하는 남자 여자 다잡아다 정신 교육을 시킵시다 .
2,074
 
윤**
2018-05-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073
 
김**
2018-05-12
이슬람교가 강한 한국을 위해!
2,072
 
이**
2018-05-12
종교인도 소득이 있는 한, 과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71
 
양**
2018-05-12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2,070
 
최**
2018-05-12
법앞에 모든 사람은 당연 평등해야합니다
2,069
 
박**
2018-05-12
국민은 종교인을 포함하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함.
종교인에게만 베푸는 일부 조세특권은 헌법상 평등에 위반함.
기초생활수급대상자처럼 어려운 종교인은 당연히 제외시키되
기업같은 거대한 종교조직은 공평하게 과세해야 됩니다.
2,068
 
채**
2018-05-12
종교인도 국민이며 모든국민의 의무입니다. 공정한 사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2,067
 
이**
2018-05-12
평등한 세상.
2,066
 
양**
2018-05-12
종교인 수행자가아닌 신을팔아 장사하는 직업이 종교인인자들 엄벌해야한다고생각한다
2,065
 
김**
2018-05-12
동의합니다
2,064
 
박**
2018-05-12
종교인도 한 국가의 국민이다.
2,063
 
전**
2018-05-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062
 
호**
2018-05-12
동참합니다, 불공평한 종교인 과세특혜 바로 잡아야합니다.
2,061
 
김**
2018-05-12
찬성합니다.
2,060
 
한**
2018-05-12
과세하는데 찬성합니다.
2,059
 
정**
2018-05-12
참여합니다
2,058
 
조**
2018-05-12
동의합니다.
2,057
 
홍**
2018-05-12
Agree
2,056
 
백**
2018-05-12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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