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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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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
1,875
 
진**
2018-05-11
소득이 있는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1,874
 
양**
2018-05-11
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함
1,873
 
함**
2018-05-11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은 책임과 의무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72
 
송**
2018-05-11
종교인도 국민이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공정하게 납부하라.
1,871
 
이**
2018-05-11
납세의무는 평등하게...
1,870
 
정**
2018-05-11
국민은 평등
1,869
 
정**
2018-05-11
종교인에게 조세 특권이라니요.. 이는 명백한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1,868
 
안**
2018-05-11
종교인도 하나의 직업임. 따라서 조세 특권은 없어야 함.
1,867
 
김**
2018-05-1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면 국민이 아닌가요? 왜 종교인과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을 왜 이렇게 헌법 소원까지 해 가며 해야 하는지요??
1,866
 
김**
2018-05-11
종교인이라고 해서 납세의 의무가 예외가 될수 없고 사회 기반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1,865
 
최**
2018-05-11
서명에 동의합니다.
1,864
 
오**
2018-05-11
종교인 과세 지지 합니다
1,863
 
정**
2018-05-11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862
 
이**
2018-05-11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특정 종교만 조세의 특혜를 보면 불평등한 사항입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단체,개인이라면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인 및 종교단체는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1,861
 
정**
2018-05-11
모든 국민이 평등했으면 합니다. 제발~~~대한민국
1,860
 
노**
2018-05-11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집행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1,859
 
최**
2018-05-11
종교인 과세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1,858
 
조**
2018-05-11
동의 합니다
1,857
 
고**
2018-05-11
교회는 미국에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근데 세금을 안낸다.
1,856
 
박**
2018-05-11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도 내지않고 선거권이 있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교인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어떠한 특권도없이 과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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