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2,875명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인원: 2,875명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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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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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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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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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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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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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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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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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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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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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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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은 책임과 의무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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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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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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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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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공정하게 납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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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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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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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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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평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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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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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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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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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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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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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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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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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조세 특권이라니요.. 이는 명백한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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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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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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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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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하나의 직업임. 따라서 조세 특권은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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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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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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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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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면 국민이 아닌가요? 왜 종교인과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을 왜 이렇게 헌법 소원까지 해 가며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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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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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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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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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고 해서 납세의 의무가 예외가 될수 없고 사회 기반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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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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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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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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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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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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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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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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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지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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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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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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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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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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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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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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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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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특정 종교만 조세의 특혜를 보면 불평등한 사항입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단체,개인이라면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인 및 종교단체는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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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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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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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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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평등했으면 합니다. 제발~~~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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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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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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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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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집행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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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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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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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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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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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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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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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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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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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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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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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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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미국에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근데 세금을 안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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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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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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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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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도 내지않고 선거권이 있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교인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어떠한 특권도없이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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