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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2016-01-26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dkswldm*** 2016-01-26
계산해보고 홈텍스에 입력했더니 결과가 다르게 보이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납세자연맹 2016-01-26
국세청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입력값들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연맹의 맞벌이 계산기는 체크카드 공제율상향과 장애인전용보험을 반영하지 않을 뿐 계산기 자체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카드 및 보험료 등도 부부기본사항에 입력한 값들과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은 어떻게?]
우선 회사에서는 국세청 결과값대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연말정산이 끝난 후 결과값들을 가지고 연맹의 맞벌이계산기에 입력하신 후 결과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 결과값과 동일하다면 그대로 종결하시면 되고, 국세청결과값과 다르게 나오고 연맹의 결과값이 맞다면 연맹의 결과값대로 5월에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맹에서는 국세청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행복하세요.
idhy*** 2016-01-26
다입력하고 결과화면을보면 그냥 0 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럼 공제를 하나도 못받는다는건지..
낼 세금이 없다는건지..
0원으로 나오는건맞는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회원님 우선 부부기본사항에 입력하신 총급여가 맞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총급여란 2015년도에 받은 총급여를 말합니다.

회원님께서 입력하신 총급여로는 세금이 0원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하세요.
lhop*** 2016-01-26
맞벌이 부부입니다. 와이프가 2015년 7월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부부 기본입력사항은 모두 입력하였구요...
부양가족에 아이 두명 넣었습니다. 그중..
1. 아이 보험료와 아이교육비는 부부 기본사항에 넣지않고 아이한테 입력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저한테 아이를 모두 공제하는 결과가 0원이 나오는데 저한테 모두 옮기는게 좋은건가요?
2. 아이두명 저한테 넣으면.. 와이프가 출산공제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자제분들의 보험료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편분과 아내분은 각각 보험료 100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자제분들의 보험료를 어느 분께 추가해도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화면에서 세금이 가장 적은 게 유리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선택 1처럼 자제분들을 남편분이 모두 공제받으시면 남편분과 아내분의 세금은 0원입니다. 이 말은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이미 납부한 세금(매둴 납부한 12개월간의 세금)은 연말정산시 모두 돌려받습니다.

참고] 자제분 두명을 남편분께서 받으시면 당연히 출생공제는 남편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dbtns*** 2016-01-26
자녀 인적공제를 아내가 받고, 아내와 자녀의 의료비만 남편이 공제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6
자녀의 인적공제를 아내분께서 받으시면 자녀의 의료비도 아내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자녀의 의료비만을 따로 떼어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분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puri*** 2016-01-26
결정세액은 소득세 + 지방세 합계 금액인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부부기본사항에 있는 결정세액은 소득세만입니다.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꼼꼼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n2mor*** 2016-01-26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 '본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되어 장애인에 1을 입력하면 '28.장애인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디를 봐도 부부기본사항에서 장애인 공제를 입력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28. 장애인 공제
 납세자연맹 2016-01-26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장애인공제를 입력하였는데 잘되는데요. 남편과 아내 모두 입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부기본사항에서 장애인공제대상자가 남편분이면 O버튼을, 아내분이면 아내분 O버튼을 클릭하신 후 장애인공제 칸에 2,000,000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하단의"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부양가족입력란의 하단에 있는 "다음단계'도 클릭하신 후 결과화면에서 조합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marine89*** 2016-01-26
와~ 대박 좋아요^^
 납세자연맹 2016-01-26
긴 답변을 하고 나서 회원님의 글을 대하니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skh*** 2016-01-26
유용한 절세 계산기네요~ 한꺼번에 입력해 넣고 시물레이션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bluew*** 2016-01-26
1.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사람이 의료비. 신용카드 같이 해야하나요?
2.가령, 제가 부모님 2명 인적공제만 받고, 저는 부모님 의료비.신용카드하지않고. 신랑은 인적공제안받고 부모님2명 의료비와신용카드 입력해서 받을수있나요?
3.부부기본사항입력에 의료비.신용카드부분 각각 신랑.부인 각각의 것만입력하는것 맞나요?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는 부양가족내용입력에 입력하는거구요.
4.계산하기 해봤는데 어떤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해가안되요. 환급받는것인지 내야한다는것인지ㅠㅠ
잘몰르겠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ㅠ
 납세자연맹 2016-01-26
휴~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시네요.

세금은 어려워요..당연한 것이니 언제든 물어보세요.

하나씩 답변드립니다. 아래 질문도 함께 묶어서 드릴게요.

1과 2.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같이 받아야 하나요?
-> 네, 예를 들어 아버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았다면 아버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도 남편분이 받아야 합니다. 아내분이 아버님의 의료비 등만 따로 떼어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부기본사항 입력에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각각 신랑과 부인 각각의 것만 입력하는거 맞나요? 부양가족의신용카드와 의료비는 부양가족내용에 입력하는 거고요?
->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야 위 1과 2의 내용에 따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4. 남편이 부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가능하지만 그외는 불가합니다. 즉, 남편이 부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결과화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결과화면에서 조합선택(부양가족 선택)을 하시면 하단에 남편의 세금과 아내의 세금 및 세금합계액이 표시됩니다.

->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이 세금합계액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의 세금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길죠? ^^ 쓰고 나서 쉽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bluew*** 2016-01-26
한가지 더추가할게요^^;; 저희는 맞벌이부부이구요.
부인이 부모님 2명 인적공제 받아서 부모님 의료비와신용카드는 부인이받아야하는거라면..
1.혹시. 남편이 부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가져와 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예)부인이 부모님 2명 인적공제받고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 받음
남편이 남편본인의료비.신용카드, 부인의료비.신용카드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bluew*** 2016-01-26
1.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사람이 의료비. 신용카드 같이 해야하나요?
2.가령, 제가 부모님 2명 인적공제만 받고, 저는 부모님 의료비.신용카드하지않고. 신랑은 인적공제안받고 부모님2명 의료비와신용카드 입력해서 받을수있나요?
3.부부기본사항입력에 의료비.신용카드부분 각각 신랑.부인 각각의 것만입력하는것 맞나요?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는 부양가족내용입력에 입력하는거구요.
4.계산하기 해봤는데 어떤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해가안되요. 환급받는것인지 내야한다는것인지ㅠㅠ
잘몰르겠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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