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납세자연맹 |
2016-02-04 |
|
1. 회원님께서는 지출이 적은 편이라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올해 사용액이 작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처럼 아내분께서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연봉의 25%까지인 950만원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회원님의 경우 아내분과 남편분 모두 연금저축 불입분이 없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불입하면, 불입금액의 16.5%를 세금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전에 신중하게 가입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개인의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가입금액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16.5%의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우선 이 정도만 적어야 할 것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하세요.
|
woosk*** |
2016-02-02 |
또 부산기장군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8년재가지고있는데( 2016년) 장기보유혜택도 없어지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로보아 2016년부터 기산해서 당장 매매한다면 차액의 50%를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 재산이라고는 이것뿐인막노동 일생의 ..... 네가 투기꾼이가 ?! 억울한 납세자가 없어야 하고 또양도세 가너무높다 ! 최경환 낙선운동하고싶다 |
woosk*** |
2016-02-02 |
2016년 1월1일부터 비사엽용토지 매매 양도세율 예상액을조회 하니 ㅎㅎㅎㅎㅎㅎㅎ아직국회통과가 되지않았다는 문자가 떠는데 !!!!! 당최 우에 된기고 ? |
noran*** |
2016-02-02 |
이상하네요. 경악스럽기도 하구요. 작년에 남편쪽으로 자녀1명과 부모님 2분 올렸는데 빵원 환급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계산기로 돌리니 왜? 빵원인가요? 그리고 저는 남편 연봉의 절반인데 저한테 추가공제자3명 저에게 다 올리니 남편이 97만원이 뜨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혼돈만 느껴지네요.
구분 남편 아내
선택2 가족1,가족2,가족3
세금 939,978 0
선택1 가족1,가족2,가족3,
0 7,726
|
 |
납세자연맹 |
2016-02-02 |
|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납부세액에 따른 혼동입니다.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세요. |
icecre*** |
2016-02-02 |
고맙습니다 ^^ |
shash*** |
2016-02-02 |
계산하기 결과화면에 오류사항이 있습니다.
부부 기본사항 입력화면에서 부부 각자의 결정세액은 제대로 나오나, 계산하기 결과 화면에서, 부양가족을 선택안한 경우 결과값이 맨처음의 결정세액과 다르게 나오네요.
시뮬레이션 금액이 맞게 나오는지 결과값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
 |
납세자연맹 |
2016-02-02 |
|
오류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기본입력란의 결정세액과 결과화면의 세금이 다른 이유는?>
-> 부부기본입력란의 결정세액은 "소득세"만 표시하고 지방소득세
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화면의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표시했습니다.
* 원래 통일을 해서 표시하였어야 혼동되지 않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 제가 꼼꼼한 편은 아니라서....ㅜㅜ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isl*** |
2016-02-01 |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직계 비속을 몰아야 되는군요.
의료비는 남편도 저도 별로 도움이 안되네요 ㅠㅠ |
gywj*** |
2016-02-01 |
진짜 믿어도 되는 계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값대로 신청했고.. 진짜 편리하긴하네요.. |
kimseo*** |
2016-02-01 |
정말 대단하신 분들 입니다..
계산기 뿐만 아니라 홈피 내용들도 참고가 많이 되네요. |
soavev*** |
2016-02-01 |
최고에요!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해서 쭉 더 절세할 수 있었을텐데요 ㅠㅠ 제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절세계획이라던지 고칠 점 있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1.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는건가요? 밑에 답변보니 그런듯 하여서.. 일단 소득액의 25%는 어떤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안되는 금액이고 그 금액 이상써야 소득공제되는건 알고있는데 소득공제 금액한도액이 있는지~~
2.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는 사람이 받아야하는것이고 부부끼리는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가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되어있는데 세대주 변경하고 올해부턴 소득높은 사람이 공제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납세자연맹 |
2016-02-02 |
|
고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한도:300만원
- 전통시장사용액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 소득공제 총한도는 500만원입니다.
* 위 한도는 소득공제의 한도입니다. 사용액의 한도가 아닙니다.
2. 부양가족의 의료비
->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간 의료비는 국세청유권해석에 의하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의료비가 100만원이고, 아내의 의료비가 80만원일 때 아내의 의료비 80만원 중 남편이 남편 카드로 40만원을 결제하면 남편은 자신의 의료비 100만원과 아내의 의료비 40만원을 포함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유권해석입니다.
3. 세대주변경하면 올해 불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세대주가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think*** |
2016-01-31 |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몰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
bend*** |
2016-01-29 |
0나오는데 그건 뭐에요?? |
 |
납세자연맹 |
2016-02-02 |
|
2015년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니
내셔야 하는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없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soul80*** |
2016-01-29 |
절세 계산기 상에 6세이하 다자녀 세액공제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
 |
납세자연맹 |
2016-02-02 |
|
네 모두 적용되어 결과값이 산출됩니다.
부양가족에 관계체크와 출생연도를 체크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것때문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출생세액공제 등 자녀관련 공제가 모두 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복하세요. |
whb*** |
2016-01-28 |
오, 이거슨 대단함니다. 진자 믿어도 되나요?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
suney*** |
2016-01-28 |
쌩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