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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eo*** 2016-01-28
오류가 나요...T.T
softl*** 2016-01-28
입력은 다하니까... 오류나요 짜증납니다 ㅠ
ksi*** 2016-01-27
어류
kkt0*** 2016-01-27
계산하기 오류내요 ㅠ ㅠ 내일 제출인데 ㅠㅠ 어떻게 하지요
flishl*** 2016-01-27
악~ 겨우 계산해서 다 입력했는데.. 오류.. 내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 우째요~~ ㅠㅠ
ilovep*** 2016-01-27
맞벌이 계산기 입력다했는데 결과값이 오류뜹니다ㅠㅜ
leek*** 2016-01-27
입력다했는데 계산하기 결과화면 오류뜹니다. ㅠ
xavi*** 2016-01-27
질문하기 게시판도 지금 입력이 안되네요. ㅠㅠ 사학연금가입자인데 32에 입력해야되나요? 회사에선 31번 항목에 내용이 뜨네요.
xavi*** 2016-01-27
계산하기 누르니 오류가 뜹니다 ㅠㅠ 전화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하지요 ㅠㅠ
youni5*** 2016-01-27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받은뒤 여기서 자료 넣어서 해보니 결과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8만원가량나왔는데 어떤식으로 하는게 더 좋다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소득은 아빠가 높은데 신용카드 사용은 제껄로만 사용해서 지출이 제가 더 많이 나오네요 내년엔 어떻게 해야더 좋을까요??
son8*** 2016-01-27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시아버님 의료비 607,951, 친정아빠 의료비 855,860 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입력하면 되나요?
qkrtp*** 2016-01-27
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우선은 세금이 0원이면 더 좋은거겠죠 ? 아직 주택청약의 경우 서류를 떼야 해서 입력하진 않았고 기본 공제때문인것 같은데 부부 둘다 0원이네요 좋은 계산기네요 감사합니다
dhrdl*** 2016-01-27
계산 돌린다음에 부부간 세금의 합이 제일 적은 방향으로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요?
여기계산에는 부부가 일년간 낸 세금액이 안적혀있기때문에 따로 또 계산을 해봐야 하는거지요?
부양가족이 5명인데 남편쪽으로 다 몰았더니 남편은 세금이 0이 나오고 저는 350만원 내라고 나오는데 그럼 남편은 1년간 낸 세금 200여만원을 다 돌려받고 저는 350만원중 1년간 낸 세금 280만원 제한 70만원만 더 내면 되는건지요
son8*** 2016-01-27
계산하기 결과화면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겠는데... 금액이 적어야 이득인건가요?? 기납부세액쓰는데가 없으니깐 이해가 잘..
yh7*** 2016-01-27
실제로 연말정산완료후 원천징수영수증 나와봐야 검증완료되겠지만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보다 백배 나은 시스템이네요.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sy*** 2016-01-27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긴했지만 사용해볼만했습니다 맞벌이에게 딱 좋은 계산기입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rkd*** 2016-01-27
오~ 정말 좋습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b
kkyn4*** 2016-01-27
1월26일 신용카드공제 관련하여 후기 남긴 이용자입니다. 답변주신것처럼 추가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2가지의 자동계산을 준비하신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는 추가공제율은 해당이 되지않는 데, 본인사용액이 2013년도 4천만원, 2014년도 5천만원, 2015년도 4.1천만원입니다. 제시된대로 하자면 두번째 자동계산을 하는게 맞는데 여기에 입력을 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금액이 적어서 계산불가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첫번째 자동계산하기가 추가공제율이 아닌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1. "2013년 대비 2014년 본인사용액 증가하지 않았고, 2014년 대비 2015년 본인사용액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서 "않았고" 대신 "않았거나"로 바꿔야 이곳으로 접근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니면 두가지 자동계산의 경우 구분을 추가공제율 비해당자와 해당자로 나누는게 합리적이지 않은지요?
현재의 공지대로라면 저 같은 사용자는 두번째 자동계산에만 접속하기 때문에 계산불가라는 결과값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8
말씀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쉽지 않네요.

회원님의 말씀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문제의 출발은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전체에 대한 추가공제율이 아니고 2015년 상반기의 추가공제율 요건과 20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요건이 구분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상반기 추가 공제 적용요건>
-> 아래 ㉮와 ㉯를 모두 충족해야 2015년 상반기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사용액에 대해서 40%(10% 추가 공제율)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보다 클 것
㉯ 2015년 상반기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사용액이 2013년 본인 사용액의 50%보다 클 것

<2015년 하반기 추가 공제 적용요건>
-> 아래 ㉮와 ㉯를 모두 충족해야 2015년 하반기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사용액에 대해서 50%(20% 추가 공제율)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015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보다 클 것
㉯ 2015년 하반기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사용액이 2014년 본인 사용액의 50%보다 클 것

말씀하신 바대로 구분을 추가공제율 비해당자와 해당자로 구분해서 하면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회원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추가공제율 해당자가 뭔지 비해당자는 어떤건지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계산기 화면에 바로 부연설명이 들어가면 계산기가 복잡해져서 또 다시 이용이 불편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는 일인데도 프로그램 설계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원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수정을 어떤 식으로 할 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해주십시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yoonsm*** 2016-01-27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 다행히 제가 비슷하게 배분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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