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2,875명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인원: 2,875명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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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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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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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무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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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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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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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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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나 누구나 법앞에 평등,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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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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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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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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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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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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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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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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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써 과세는 당연한겁니다.
종교인이라고 비과세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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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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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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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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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조세로 개인재산 사유화를 일삼는 일부 종교단체가 없어지고 종교를 신앙이 아닌 돈벌이 사업수단으로 악용하는 종교단체는 없어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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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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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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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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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특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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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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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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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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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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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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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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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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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내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세금안내면 대한민국국민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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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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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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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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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세금내야지 종교인은 국민 아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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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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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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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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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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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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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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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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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한 평등과세 반드시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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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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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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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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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평등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국민의 의무를 지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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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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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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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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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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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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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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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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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부정부패 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 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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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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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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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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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세금의 의무를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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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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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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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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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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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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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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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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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 받드시 납세의무를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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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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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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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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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적극 지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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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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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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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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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고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부가 그에 가지고있는 명확한 소견이 있는것입니까 ? 종교인에게 특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정부는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책을 세워나가야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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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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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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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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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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