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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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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
1,795
 
강**
2018-05-11
과세찬성
1,794
 
김**
2018-05-11
세제 혜택으로 건물만 키워가는 종교인들 반성해야 합니다 종교가 특권은 아닙니다 세금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1,793
 
김**
2018-05-11
종교인 과세 당연한일입니다.
1,792
 
조**
2018-05-11
수익이 나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지요. 양심이 있는 종교인이라면 똑같이 세금내고 남은 수익으로도 충분히 좋은 곳에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종교믿기는 개인 자유지만 세금은 국민 의무입니다. 세금내세요~
1,791
 
조**
2018-05-11
돈없어 공부도 못하고 밥도 못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절이나 성당은 정말 으리으리하게 건물을 짓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 제대로 쓰이게 해 주십시오.
1,790
 
방**
2018-05-11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내야합니다
1,789
 
김**
2018-05-11
모든 이는 평등하다.
1,788
 
김**
2018-05-11
굳이 내지 않을 이유가.. 없는듯.
1,787
 
이**
2018-05-11
실질적 조세평등이 이뤄지길
1,786
 
고**
2018-05-11
동의
1,785
 
이**
2018-05-10
가장 오래된 적폐를 왜 외면하나요?
1,784
 
염**
2018-05-10
종교인들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은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1,783
 
김**
2018-05-10
종교인 조세특혜 없애야 합니다. 조세평등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1,782
 
이**
2018-05-10
종교인 투표 보험 복지 누릴꺼 다 누리면서 세금은 왜안내냐
1,781
 
김**
2018-05-10
공평 과세 이뤄내야 합니다.
1,780
 
최**
2018-05-10
종교인도 세금 내야죠
1,779
 
홍**
2018-05-10
범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
이번에 못하면 아주 못해요 할수잇을때 하세요.
1,778
 
홍**
2018-05-10
참여합니다
1,777
 
장**
2018-05-10
위헌이다
1,776
 
이**
2018-05-10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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