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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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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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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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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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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예외없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대형교회들은 세습문제가 심각합니다. 세습한다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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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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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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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종교인들 부자입니다
목사님이 최고의 결혼상대자인 현실에.. 과세는 당연합니다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은.. 과세할만큼 소득이 되지도 않을것이니.. 무조건 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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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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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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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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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납세의무있다 종교인 과세 찬성 찬성 꼭 과세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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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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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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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국민이다. 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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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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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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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과세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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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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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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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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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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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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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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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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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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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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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국민이며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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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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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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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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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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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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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되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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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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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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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엄중히 해 공평과세 이룩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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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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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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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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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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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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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세금 부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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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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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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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면세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일 뿐이며 종교적으로 면세하여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느 정신나간 정치인이 '죽어서 자신이 모시는 성인을 볼 면목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어느 성인이 종교단체에 면세를 주어야 한다고 애기했다는 말인가?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죽은 후의 면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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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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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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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적극 집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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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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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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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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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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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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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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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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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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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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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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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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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는 국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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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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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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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당연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야합니다. 세금은 종교를 넘어 한 나라의 일원으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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