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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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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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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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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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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지지 합니다.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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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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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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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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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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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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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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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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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않내시려면 세금 않내는 곳에서 사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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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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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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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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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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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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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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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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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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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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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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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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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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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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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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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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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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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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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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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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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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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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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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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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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종교인 눈치보느라 종교인 과세 못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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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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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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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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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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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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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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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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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는 시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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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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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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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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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이 땅에 사는 이상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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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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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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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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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과세하여 공평과세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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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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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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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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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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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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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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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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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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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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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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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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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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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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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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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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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의 첫걸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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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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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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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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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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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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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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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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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에 열외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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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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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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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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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함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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