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대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본 민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 이관되어 똑같은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보면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항이 있는데, 현재 실버론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위의 조항에는 어디에도 60세 이상이여야 자금을 대여할수 있다는 문구는 없군요..
현재 저의상태는 위의 주소지에 아내(청각장애4급)와 아이셋과 함께 월세로 살고 있으며,
5월30일까지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로써 은행대출도 할수없거니와 어디에도 손을 쓸곳이 없어 이렇게 또다시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공단으로 부터 사망일시금을 받을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자살까지도 생각해 보았으나, 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매번 똑같은 답변에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나랏님들이나 공단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현재살고 있는 젊은 저도 살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여를 해주신다면 1년안에 성실히 갚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식구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지지 않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은 오지않았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과의 통화에서 제가 여태까지 낸돈 15,000,000원을 조금 넘는데요, 가입일이 10년이 초과하여 제가 당장 죽어도 일시금 수령은 안되고, 60개월동안 저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개월 20여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장 보증금이 모자라 쫒겨나는 마당에 제가 죽어도 일시금도 아닌 유족연금 20여만원......이것이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어찌되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 돌아오는 답은 "제도가 그래서 안됩니다"네요 우리가족 전부 죽어야 하나요? 그리하면 국민연금때문에 고통받는 우리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벼랑의 끝에 몰린 한 가장의 한숨이었습니다.
정녕 다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