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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이혼으로 자녀가 소년소녀가장 가정으로 분류되어 본인과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은 줄로 알았음.
- 이혼으로 인해 본인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이혼으로 인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함 - 이혼으로 자녀들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 자녀2명에 대해 친권포기(이혼)으로 인한 공제 누락함. - 회사에 이혼한 것을 알리고싶지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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