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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원인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항목고르기 
- 본인의 이혼으로 자녀가 소년소녀가장 가정으로 분류되어 본인과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은 줄로 알았음.

- 이혼으로 인해 본인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이혼으로 인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함

- 이혼으로 자녀들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 자녀2명에 대해 친권포기(이혼)으로 인한 공제 누락함.

- 회사에 이혼한 것을 알리고싶지않았음

회원님! 회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