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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kts1*** 2016-01-26
1번 질문내용 보충합니다
1. 취학전 자녀 ---> 취학전 자녀 1명의 학원비 600만원을 맞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아래 질문을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

1.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학원비 포함)
-> 자녀를 부양가족공제 신청한 사람이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 모두 남편분께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첫째와 둘째의 교육비도 모두 남편분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첫째 교육비는 남편이, 둘째 교육비는 아내가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분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kts1*** 2016-01-26
너무 유익하네요 끄벅 (^^)(__)
질문 2가지 있습니다

1. 취학전 자녀, 학원비 600만원이면
맞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씩 공제 가능한지요...?
2.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쪽에 공제 처리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배우자를 기본공제에 등록해야 하나요...?
         bkchoi6*** 2016-01-26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신용카드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일단 부부가 와이프카드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대로 부모님 두분을 남편쪽으로 20세이상 자녀둘을 아내쪽으로 올리면 되겠네요..카드사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납세자연맹 2016-01-26
죄송합니다. 제가 카드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빠트렸네요.

정신이 없네요. 계산기 내용만 확인하느라 ...

결론은 아내분께서 너무 많이 사용하여 소멸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아내분은 신용카드를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시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1천만원까지만 사용하십시오. 나머지는 남편분께서 사용하시면 추가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davian*** 2016-01-26
정확히 한건지 확신이 안되서 ^^;;;
 납세자연맹 2016-01-26
입력값이 정확하다면 결과는 정확합니다.
단, 반영하지 않는 항목은 2가지입니다.

1.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추가공제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13년과 2014년도 및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등을 구분입력해야하는데 일반인입장에서 입력이 쉽지 않아서 제외하였습니다.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해당 상품에 가입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제외하였습니다.

위 2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계산기는 현재까지 오류는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nanu*** 2016-01-26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좋네요.
 납세자연맹 2016-01-26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lyji*** 2016-01-25
제 경우는 선택1번이 가장 유리한 방법인 것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아내쪽은 세금을 더 내야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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