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ngg*** |
2016-01-27 |
맞벌이인데요
소득이비슷한경우 인적공제를 나누는게 좋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신랑쪽으로 모두 넣는게 낫다고 나오네요
맞을까요...^^;;
제가 입력한 정보가 보이시는 걸까요...ㅎ
내일 수정기간이라 확인후 변경할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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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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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맹 프로그램에 에러가 발생해서 결과값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올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nhj*** |
2016-01-27 |
감사합니다 ^^* |
nhj*** |
2016-01-27 |
친절하게 직접 전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막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매 해 신청하는데도 연말정산은 어렵기만 하네요 ㅜ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부녀자 공제가 되나요?
제 총 급여가 3000만원이 넘는다고 나와서요..
다시한번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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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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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세법을 대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워낙 복잡한 세법이라 어려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아내분의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이면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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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st*** |
2016-01-27 |
여태 세금 많이 내고 있었던걸 몰랐네요..
최적의 조합을 찾았습니다.
저희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16개월 아기 1명, 제 부양가족으로는 63세 엄마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계산하기 결과 보니.. 그게 젤 세금이 많았네요.
얼른 부양가족 변경해야 겠어요.
계산하기 결과에서 세금이 젤 적은게 좋은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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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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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입력화면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해드렸습니다.
1. 부녀자공제 50만원 미입력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2. 부양가족에서 자제분의 관계 체크 오류
->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어서서 수정했습니다.
위 1과 2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결과화면 조합선택도 수정된 값으로 다시 표시해드렸습니다.
선택 5~선택8까지는 수정입력한 값들로 산출된 결과값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rykie*** |
2016-01-27 |
근로자 부부일경우만 가능한가요?
부부중 한명은 사업자, 한명은 근로자 일경우 절세 계산기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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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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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죄송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인 경우는 절세계산기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워낙 다양해서 근로자처럼 프로그램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능은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연맹의 현 여건상으로는 곤란하기에 제공을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s00*** |
2016-01-27 |
부부기본사항입력시 의료비
본인 의료비로는 공제대상이 안되지만 부양가족선택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는데..
기본사항입력시 본인의료비만 입력하면 "0원"이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