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직장을 옮겼거나 둘 이상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전(종된)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주된) 직장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두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연 3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1) 누진세율(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는 것보다 소득을 합산하면 총급여액과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며(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납부),
2) 개별적으로 보면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기타특별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합산 재정산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된 의료비 등 특별공제 영수증을 다시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까지 갑 회사(급여 3,000만원)에 다니다 퇴직하고 11월부터는 을 회사(작년 급여가 면세점이하인 1400만원이하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로 옮긴 경우, 갑과 을의 회사에 제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영수증 등을 합산 후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해야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보통 퇴직하면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상반기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뺀 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줄이려면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누락된 공제항목을 확정신고시 공제하고, 전직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현 직장 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해야 합니다.
◆ 이중근로소득세의
계산사례 (2016년 귀속기준)
구 분 |
근무처 A |
근무처 B |
합산하여 신고한결과 |
급여총액 |
30,000,000 |
40,000,000 |
70,000,000 |
근로소득공제 |
9,750,000 |
11,250,000 |
13,250,000 |
근로소득금액 |
20,250,000 |
28,750,000 |
56,750,000 |
인적공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국민연금 |
1,350,000 |
1,800,000 |
3,150,000 |
특별공제 |
3,000,000 |
3,000,000 |
3,000,000 |
과세표준 |
9,900,000 |
17,950,000 |
44,600,000 |
산출세액 |
594,000 |
1,612,500 |
5,610,000 |
근로소득세액공제 |
326,700 |
684,000 |
660,000 |
결정세액 |
267,300 |
928,500 |
4,950,000 |
* 국민연금을 총급여의 4.5%로 반영한 결과입니다(국민연금한도액 무시).
※ 별도로 신고한 경우와의 세부담 차이: 3,754,200 = 4,950,000 - (267,300 + 928,500)
※ 무신고시 불이익
▶ 이중근로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일 0.03%)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신고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소득46011-10511, 2001.8.10)
▶ 위 사례의 경우를 합산신고 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부담할 가산세액 합계 : (1) + (2)
(1) 무신고 가산세 = 680,700원
{ 5,610,000 × ( 44,600,000 / 44,600,000 ) - ( 594,000 + 1,612,500 ) } × 20% = 680,700원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3,754,200 ×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일수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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