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公公)이 아니고 공공(空空)이네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는 필요시 조회를 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누가 왜 그리고 타당한 사유로 조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 안된다니요? 회사원들도 일 있으면 밤새서라도 일을 합니다. 국세청 여러분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되는 답변 할 시간에 가능한 방법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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