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일만이 아닐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해보지만 무심코 잊어버리거나 생각한다하더라도 대응 방법을 몰라 흐지부지 되게 마련일것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사전 요청 및 허락을 받는다거나 열람 후 문자 또는 이메일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말고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가요.......카드를 쓰면 신청인에 한해서 사용내역이 문자메세리로 오는것처럼 말이죠
정보는 당사자가 직접 공개를 요청할겨우에는 공개해 주어야 하며
정보를 볼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예외를 두자면 저는 아래와같은 경우 관련자들 추적과 보상을 위해피해자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산림개발에서 강원도평창토지분양으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분양이 되었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695-20 맨투맨빌딩 103호 의 오형우법무사(02-593-5112 ,5113 , 593-1525가 보증서를 발급했고 등기업무를 담당했는데 공유지주들(92명)은 등기부 등본상에 공유지분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강원산림영농개발과부동산업자 간의 담합으로 보여지며당시의 강원개발 사장이던 서정보는 지주들의 토지매입금을 빼돌려 도주했습니다 (박도숝 이라는 새 지주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일부 공유지주들은 자기들이 600만원씩 내고 토지를 매입해서 나눠가진다고합니다 600만원이 없어서 추가로 내지못한 나머지 공유지주들은 소유권을 상실하게된 상태입니다
저는 지체2급 장애자인데 어렵게 모은 돈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부에 등록까지 되었는데도 위와같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약당시 책임 법무사 오형우에게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텐데
이런것 어떻게해야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관련서류 다보내드리겠고 억울한 사기를 당한 나머지 공유지주들과 함께 사례를 하겠습니다 직접관련자 서정보와 오형우법무사의 재산정보도 공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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