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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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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
1,655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조세평등!!!!!
1,654
 
정**
2018-05-10
종교인 조세특혜 부작용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1,653
 
원**
2018-05-10
서명합니다.
1,652
 
이**
2018-05-10
반드시 관철, 종교인 과세
1,651
 
정**
2018-05-10
찬성합니다.
1,650
 
김**
2018-05-10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핮니다
1,649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1,648
 
최**
2018-05-10
종교인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봉사의 정신은 없고 돈이 우선시 되는 종교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이면 동일하게 세금내는게 맞는데,뭐가 문제라고 ,,,
1,647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법앞에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1,646
 
민**
2018-05-10
적극 참여합니다
1,645
 
오**
2018-05-10
종교인도 세금 내야 합니다. 대형 교회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1,644
 
신**
2018-05-10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 하면 안됨
1,643
 
김**
2018-05-10
동의..
1,642
 
김**
2018-05-10
종교인도 세금납부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합시다
1,641
 
이**
2018-05-10
종교인도 일반인과 같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640
 
박**
2018-05-10
종교인 과세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1,639
 
정**
2018-05-10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1,638
 
한**
2018-05-10
일반인과 동등한법이 적용돼야 함.
1,637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1,636
 
최**
2018-05-10
한국인으로서 기본을 먼저하자.함께 살면 함께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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