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2,875명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인원: 2,875명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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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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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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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을 소유하는 종교단체, 종교인이라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그에 맞는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의무 없는 권리를 왜 종교인에게만 부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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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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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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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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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더 늦춰선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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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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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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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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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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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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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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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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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종교인도 돈을 벌어서 부를 축척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이 있는 것은 법 정신에 의하여 과세함이 당연하다.
또한 종교인이 납세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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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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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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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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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에 예외조항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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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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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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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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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도 한국가의 국민으로서 조세의 의무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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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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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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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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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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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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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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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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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조세특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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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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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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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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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더 낮은 국민도 세금 내고 삽니다..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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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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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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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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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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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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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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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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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납세를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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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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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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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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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면 세금내셔야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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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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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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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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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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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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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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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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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종교인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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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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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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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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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도 세금을 냅니다. 제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하나도 빠지지 않게 부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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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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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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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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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권은 부당합니다.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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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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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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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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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으면 누구나 세금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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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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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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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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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 및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원칙에 의거 종교인이라고 세금에 차별을 두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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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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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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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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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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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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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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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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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동일한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시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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