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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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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
775
 
신**
2018-05-10
서명합니다
774
 
정**
2018-05-10
평등한 조세 정의를 위해서
773
 
이**
2018-05-10
법앞에 모든사람은 평등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에도 평등해야 합니다.
772
 
주**
2018-05-10
국민이면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조세 평등이 지켜져야 한다.
771
 
유**
2018-05-10
조세평등
770
 
권**
2018-05-10
각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종교단체및 종교지도자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769
 
정**
2018-05-10
종교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해 주세요.
768
 
정**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세금 내야 이나라의 국민이지요!
767
 
김**
2018-05-10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법령을 고쳐주세요!!!
766
 
최**
2018-05-10
종교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765
 
이**
2018-05-10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764
 
심**
2018-05-10
조세평등
763
 
천**
2018-05-10
공평과세로 국민의 의무를 다 합시다
762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어햐 합니다.
761
 
전**
2018-05-10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제도는 모든 개인, 단체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와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 될 수 있습니다.
760
 
박**
2018-05-10
법의 적용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한다
759
 
조**
2018-05-10
종교인은 사람아닌가요?
사람이면 세금 내는건 당연지사!!!!
758
 
신**
2018-05-10
종교인 과세 특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는 노동자 입장에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757
 
윤**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지요.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떳떳하게 국민의 도리 다 이행합시다!
반드시 정당하게 세금은 내도록!!!
756
 
부**
2018-05-10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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