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7,229
|
|
김**
|
2017-12-15
|
지지합니다 |
|
7,228
|
|
이**
|
2017-12-15
|
너무 늦은거죠.. |
|
7,227
|
|
송**
|
2017-12-15
|
조세정의 실현.
|
|
7,226
|
|
최**
|
2017-12-15
|
종교인과세는 필수입니다 |
|
7,225
|
|
김**
|
2017-12-15
|
세금을 |
|
7,224
|
|
박**
|
2017-12-15
|
현재도 성실히 납세를 하는 종교와 그 종교를 따르는 종교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참된 종교인분들까지 매도당하며 욕보이지 않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으로 모두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
|
7,223
|
|
김**
|
2017-12-15
|
종교인이란 기름진 땅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 온전히 자신을
비워야 비로서 그 소임이 다이루어 지건만ᆢ
모두가 내는 세금입니다 종교인님들 같이 가시지요 |
|
7,222
|
|
강**
|
2017-12-15
|
종교인에 앞서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내야 한다. |
|
7,221
|
|
전**
|
2017-12-15
|
종교인도 당연히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
|
7,220
|
|
정**
|
2017-12-15
|
모든 국민을 세금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
7,219
|
|
김**
|
2017-12-15
|
같은 국민으로서 당당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
|
7,218
|
|
이**
|
2017-12-15
|
대한민국 시민은 누구나 평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
|
7,217
|
|
이**
|
2017-12-15
|
이럴꺼면 뭐하러 입법했냐 |
|
7,216
|
|
노**
|
2017-12-15
|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않나요? |
|
7,215
|
|
김**
|
2017-12-15
|
종교인 과세가 꼭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
7,214
|
|
황**
|
2017-12-15
|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어 조세의 형평성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7,213
|
|
이**
|
2017-12-15
|
낼건 냅시다.. |
|
7,212
|
|
권**
|
2017-12-15
|
종교인 과세 특혜 반대합니다. |
|
7,211
|
|
지**
|
2017-12-15
|
의견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
|
7,210
|
|
박**
|
2017-12-15
|
대한민국국민의 4대의무입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