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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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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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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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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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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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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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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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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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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과세
세무조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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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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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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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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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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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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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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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서 권리만 요구하고 세금의 의무는 외면하는 행동은 파렴치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재산을 세습하는 행동만 보이고 있습니다. 법이 미흡해 보이면 과세 후 차근차근 보완을 해야지 전면 반대만 하는 종교단체는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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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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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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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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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는 이미 이익집단/사기업 수준입니다. 세금은 물론 입출금되는 모든 돈에 회계장부가 필요하고 세무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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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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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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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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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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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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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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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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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들의 특혜가 아닙니다!
더 낮은 자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셔야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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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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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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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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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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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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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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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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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반드시 실현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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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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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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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완벽해야할 집단이 세금으로 투명해지는 것을 두려하고 있다는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종교인이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에 먼저 앞장서는 세상을 꿈을 꾸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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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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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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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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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서명합니다. 평등해야죠!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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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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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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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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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종교활동비 면세 해줄꺼면, 직장일들도 직장활동비 비용 인정해서 모든 카드결재 비용의 50%는 인정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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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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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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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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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직한 종교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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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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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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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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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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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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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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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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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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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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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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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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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반드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특혜도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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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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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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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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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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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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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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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권리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도 당연히 이행해야 합니다.
일부 종교인들의 무절제한 악행으로 인해 종교의 부정적 인식도 나날이 높아가는 시기에 종교인 과세야말로 한층 더 비종교인 들에게 존경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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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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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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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과세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과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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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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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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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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