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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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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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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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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과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금 안낼꺼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도 받으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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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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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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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관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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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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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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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성역은 없다, 세금 안내면 국민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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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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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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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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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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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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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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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8조]“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헌법대로 집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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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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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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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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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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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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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 시키는 것 이제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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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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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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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준에서 종교계의 납세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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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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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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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과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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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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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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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현금만 사용하진 않을텐데
자금 출처가 당연히 나오고 투명한 회계를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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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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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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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기부금 적용하면서 세금은 안내는거 너무 어이 없네요.연말정산에 기부금 넣지를 말던가 장난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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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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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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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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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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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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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모두 평등하자는 말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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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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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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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공평과세 관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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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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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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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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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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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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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을 이렇게 서명까지 해야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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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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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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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종교인에 대한 과제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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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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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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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는 모든 국민의 의무. 성역이 있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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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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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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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종교인 과세를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들 또한 공정과세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을 할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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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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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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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에 종교인이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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