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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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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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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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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도 과세하는 마당에 엄청난 부를 축적해 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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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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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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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뿐만 아니라, 소급적용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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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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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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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과세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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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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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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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종교단체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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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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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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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동일한 의무입니다. 종교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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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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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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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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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당연한거지요.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이나라에서 사는 만큼 공평과세가 당연한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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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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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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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특권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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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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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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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특별한 국민은 없다.
모든 국민이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 대접을 받기를 포기하는 일이지 않나?
종교인은 섬김, 나눔의 자세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 아닌가?
대접받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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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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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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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잊어버리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변해가고있는
이들에게 다른 모든국민과 똑같은법을 적용하는건 당연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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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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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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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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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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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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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를 지키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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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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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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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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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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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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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내야 하는 것으로 종교인도 마땅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신념을 내세우기 이전에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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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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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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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의 원칙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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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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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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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있는곳에 과세는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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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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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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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의법 하늘의법에 의해 움직인다고 세속의 삶이 아닌가? 그들이 벌어들이는 금전은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 일반인은 생업이 없는 노약자라도 금을 내는데 이 사회에 기생하는 그들이 도대채체 무엇이관대 무임승차하며 떳떳한가 목회자는 오직 직업인일 뿐이다 그들에게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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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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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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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로 돈벌지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면 감내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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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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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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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세금내고 할이야기하고 공평한 사회풍토를 만들어갑시다..자라고있는 자식들을 위하여..편법 불법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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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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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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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는 똑같이 세금내는게 당연하다
형평에 어긋나는 종교인들은 반성해서 세금 납부를 하는것이
당연지사 임을 명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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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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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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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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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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