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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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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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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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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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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공평한 과세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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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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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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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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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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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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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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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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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 세금을 내야지..국가없는 종교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는 북한만 봐도 잘 알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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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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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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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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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종교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탈세자들일 뿐입니다.악의 축이 별겁니까.세금안내고 이웃돕는짓이 존경받을 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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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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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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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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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양심에 따라 낼것은 내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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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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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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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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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국민이면 비록 종교인 이라 할지라도 그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종교를 믿는 승려가 정말로 사심없이 신도를 위해 무보수로 봉사한다면 모를까 요즘은 다는 아니지만 종교인이 하나의 직업의 형태로 변모되어 세상을 떠들썩하제 했던 유아무개처럼 종교를 빌려 기업까지 움영하며 부를 누리는 종교인도 상당수 있다.분명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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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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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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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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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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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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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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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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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에게 공평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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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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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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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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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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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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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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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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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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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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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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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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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당연한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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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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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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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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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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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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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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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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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꼭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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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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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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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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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과세하여야 공평한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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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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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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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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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는 당연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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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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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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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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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상 과세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에서 받는 혜택에 대해 아무런 댓가로 지불하지 않는 종교는 더이상 이 땅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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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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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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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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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납세의무는 실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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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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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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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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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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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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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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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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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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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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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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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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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이번 기회에 꼭 이룹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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