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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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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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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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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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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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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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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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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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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임에도 모두가 동등한 세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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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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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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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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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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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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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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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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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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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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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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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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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종교가 종교로서의 의미만 있는건 아닌듯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는대 세굼이 없다는건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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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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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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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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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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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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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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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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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교 다 세금 거둡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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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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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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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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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룰 논하기 전에 납세의 의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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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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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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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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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교지도자들의 세습과 부의 축척이 기본 종교의 취지에 어긋나고 제도를 통해서도 통제가 않되면 세금을 부과하고 세습이 않되도록 통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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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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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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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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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재산이 세금없이 세습되고 있는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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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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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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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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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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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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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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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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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면세를 받아야할 눈꼽만큼의 이유와 가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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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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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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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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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야하는걸 왜 서명까지 해가며 주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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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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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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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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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면 과세 당연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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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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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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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한 교회 크기나 줄였으면... 대한민국토지 다 교회거 되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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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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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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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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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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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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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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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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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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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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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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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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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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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재정 공개해야합니다. 수십억대 목사 전별금..부동산 구입..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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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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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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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납세의무를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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