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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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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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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6,189
     
    문**
    2015-11-16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6,188
     
    최**
    2015-11-16
    기독교임에도 모두가 동등한 세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6,187
     
    최**
    2015-11-16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6,186
     
    이**
    2015-11-16
    적극 동참합니다  
    6,185
     
    오**
    2015-11-16
    지금의 종교가 종교로서의 의미만 있는건 아닌듯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는대 세굼이 없다는건 부당.
    6,184
     
    장**
    2015-11-16
    종교인과세 해야합니다
    6,183
     
    서**
    2015-11-16
    모든 종교 다 세금 거둡시다!!
    6,182
     
    김**
    2015-11-16
    종교의 자유룰 논하기 전에 납세의 의무부터
    6,181
     
    최**
    2015-11-16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세습과 부의 축척이 기본 종교의 취지에 어긋나고  제도를 통해서도 통제가 않되면 세금을 부과하고 세습이 않되도록 통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180
     
    허**
    2015-11-16
    종교인의 재산이 세금없이 세습되고 있는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6,179
     
    김**
    2015-11-16
    공평과세 이룩하자
    6,178
     
    김**
    2015-11-16
    종교인이 면세를 받아야할 눈꼽만큼의 이유와 가치가 없다.
    6,177
     
    김**
    2015-11-16
    당연히 해야하는걸 왜 서명까지 해가며 주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176
     
    김**
    2015-11-16
    소득이 있어면 과세 당연한것..
    6,175
     
    최**
    2015-11-16
    비대한 교회 크기나 줄였으면... 대한민국토지 다 교회거 되겠네
    6,174
     
    채**
    2015-11-16
    종교계 과세 찬성합니다.
    6,173
     
    정**
    2015-11-16
    서명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맞습니다
    6,172
     
    심**
    2015-11-16
    종교인도 세금내야 합니다.
    6,171
     
    신**
    2015-11-16
    종교단체 재정 공개해야합니다. 수십억대 목사 전별금..부동산 구입..등등...
    6,170
     
    박**
    2015-11-16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무를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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