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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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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
    359
     
    함**
    2015-11-06
    세무서에서 해야할 일들을 세무사에게 전가한 모양같습니다. 이를 빌미로 세무사들이 수임료를 얼마나 올리는지 세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358
     
    이**
    2015-11-06
    특혜는 사라져야하고 기생충은 박멸되어야한다.
    357
     
    문**
    2015-11-06
    매년 똑같은 내용을 결산하는데 3~4백만원을 지불하는것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지출이라 생각ㅎㅂ니다. 작업은 전산시스템이 다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356
     
    임**
    2015-11-06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되는 이런 오만한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됨이 마땅하다.
    355
     
    김**
    2015-11-06
    이때까지 유지해온 게 신기하다..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밀어부친다고..??
    미친 건지 바보인 건지 ㅡㅡ;;
    354
     
    김**
    2015-11-06
    특정자격사의 밥그릇 보장용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세요
    353
     
    김**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반대합니다.
    352
     
    민**
    2015-11-06
    사회가 변화를 하면 행정도 그에 맞게 바뀌어져야 당연함.
    351
     
    도**
    2015-11-06
    폐지 적극 지지합니다.
    350
     
    박**
    2015-11-06
    외부세무조정 강제규정에 반대합니다
    349
     
    박**
    2015-11-06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348
     
    김**
    2015-11-06
    외부세무조정 강제규정에 반대합니다
    347
     
    이**
    2015-11-06
    세무조정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거나 보다 낮은가격으로 외부조정을 맡겨야 되는 사업자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46
     
    문**
    2015-11-06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여간 사회 곳곳에 서민들을 뜯어먹는 조직과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345
     
    이**
    2015-11-06
    양도소득세 등 낼 때도 알아서 충분히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사를 껴야한다는 비상식적이고도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네요. 무슨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가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344
     
    서**
    2015-11-06
    폐지바랍니다.
    343
     
    김**
    2015-11-06
    이제는 바로 잡자.
    342
     
    공**
    2015-11-06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를 않습니다.
    341
     
    김**
    2015-11-06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기업은 외부세무조정을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40
     
    정**
    2015-11-06
    이 제도는 완전히 폐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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