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3억 초과자 세율 2% 인상(소득법 §55①)
2017년 |
2018년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5억원 |
38% |
5억원 초과 |
40% | |
최고세율 적용 과구간 확대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좌동) |
1,200~4,600만원 |
4,600~8,800만원 |
8,800~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3억원 |
3억원~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중 6세 이하 추가 공제 폐지(소득법 §59의 2)
2017년 |
2018년 |
자녀 지원세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좌동)
·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9세 미만 폐지) · <폐지> · (좌동) |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적용시기] - (1인당 15만원 공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월세세액공제율 12%로 인상(조특법 §95의2)
2017년 |
2018년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지급한 월세액의 10%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
공제율 차등인상 - (좌동)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좌 동) |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조특법 §126의2)
2017년 |
2018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신설>
- (한도) 200~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18.12.31 |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좌동)
- (공제율) · (좌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제5호까지의 간행물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19.12.31 |
[적용시기]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조의5①)
2017년 |
2018년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 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없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2017년 |
2018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 (대상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의 사람 · 청년(15~29세, 6년한도로 군복무기간 제외)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60세 이상인 자
- (감면율) 70%
- (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 후 3년
- (적용기간) 2018.12.31.까지 취업 |
감면기간 확대 - (대상자) 청년의 경우에만 대상 확대 · 청년(15~34세, 6년한도로 군복무기간 제외) · (좌동)
- (감면율) 90%(청년 외는 70%로 종전과 동일)
- (좌동)
- (감면기간) 취업 후 5년(청년 외는 3년으로 종전과 동일)
- (적용기간) 2021.12.31.까지 취업(청년 외는 2018.12.31.까지로 종전과 동일) * 2013.1.1.~2017.12.31.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5년 이내로서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 적용 가능. |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①·③, 조특령§14)
2017년 |
2018년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1,500만원 이하분 |
100% |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 |
50% |
5,000만원 초과분 |
30% |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투자대상기업)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기술평가 우수 기업
④ <추가>
⑤ <추가>
⑥ <추가>
- (적용기한) ’17.12.31. |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3,000만원 이하분 |
100% |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 |
70% |
5,000만원 초과분 |
30% | * (공제한도) 좌동
- 투자대상기업 추가 ①②③ (좌동)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기술성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기술평가 우수 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R&D투자 3,000만원 이상 기업
⑥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 (적용기한) ’20.12.31. |
[적용시기]’18.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2019년 분까지만 적용(조특법 §87②)
2017년 |
2018년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신설> |
적용기한 설정 - (좌동)
- (적용기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
거주자 판정 기준 1과세기간으로 합리화(소득령 §4③)
2017년 |
2018년 |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① (좌동)
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적용시기] ’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장애인의 범위 확대(소득령 §107①, 소칙 §54)
2017년 |
2018년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추가> |
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좌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
[적용시기] ’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율 인상(소칙 §57)
2017년 |
2018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1.6% 이상 이자율로 차입 |
개인간 차입시 이자율 인상 - (적용요건) · (좌동) · 1.8% 이상 이자율로 차입 |
[적용시기] ’18.3.21.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소득령 §118의4)
2017년 |
2018년 |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 -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
- <추가> |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 추가 - (좌동)
- (좌동)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 공제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적용시기] ’18.1.1.이후 지출하는 보험료부터 적용
벤처기업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조특법 §88의4①)
2017년 |
2018년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400만원
- <추가> |
벤처기업 소득공제 확대 - (좌동)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 1,500만원
|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15% 세율 적용(조특법 §86의3)
2017년 |
2018년 |
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 (법정 사유로 인한 해지) 퇴직소득(6%~40%)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20%) |
임의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 (좌동)
- 20% → 15% |
[적용시기] ’18.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월급여 비과세기준 190만원으로 확대(소득령 §17①)
2017년 |
2018년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대상 ·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 <추가>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
비과세 기준 및 대상 확대 - 적용대상 확대 · (좌동)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
[적용시기] ’18.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 어린이집을 추가 및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①)
2017년 |
2018년 |
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신설>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지정기부금의 범위 -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법인칙 §18)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좌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 - (좌동)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좌동)
- <삭제> |
[적용시기] ‘18.2.13.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단체 일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법인법 §24②, 법인령§36①)
2017년 |
2018년 |
법정기부금단체 - 국가 등에 기증하는 금품
- 대학병원 등에 시설·교육·연구비로 지출 등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시행규칙으로 지정)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좌동)
- <삭제> ※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안) 법정·지정기부금 이월기간 연장(소득법 §61②)
2017년 |
2018년에 적용예정인 개정안 |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이월 공제 |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0년간 이월 공제 ·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