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올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의 경우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세율구간이 평균적으로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를 200만원 이하 정도의 수준으로 받던 소득자는 관련이 없겠으나 한도액인 300만원까지 공제 받았던 소득자라면 공제한도가 100만원 줄어들게 됨으로써 늘어나는 세금은 최소 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8만 5천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공제 적용금액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00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인 200만원을 소득공제 금액에 적용시켜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의 소득공제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로 구입한다면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의 소득공제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금액은 세액공제액이 아닌 소득공제액으로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지는데 연봉 5000만원의 소득자가 세율구간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라면 30만원의 소득공제는 4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49,500원)을 절세하는 것으로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다음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올해 지출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 연봉의 25%까지는 어떤 결제수단도 관계가 없지만,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은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 : 연봉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제됩니다.
지불수단
공제율
소득공제한도액 (연봉 1.2억원 이하)
소득공제한도액
(연봉 1.2억원 초과)
신용카드
15%
300만원
200만원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대중교통비
30%
100만원
100만원
전통시장
30%
100만원
100만원
합계액
500만원
400만원
[사례]연봉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만 1500만원을 지출했다면 7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 1000만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천만원인 경우 공제문턱은 4천만원의 25%인 1000만원으로 1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20세를 초과하는 자녀나 만 60세가 되지 않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23살인 대학생 자녀가 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56세인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어머니가 쓰신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통시장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이하 근로자로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사례]연봉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와 특별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시 급여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도 중 입사, 연도 중 퇴직 등으로 연봉이 14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자의 지출수단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쪽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될 것으로 생각되면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남편 연봉이 5천만원, 아내 연봉이 4천만원일때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최저한도인 1000만원(4,000만원x25%) 밑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 한도미달이 예상되는 배우자가 있다면 상대방의 지출수단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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