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계획만 잘 세운다면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부터 카드공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유리한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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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상식 11가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물론이고 현금영수증을 받고 결제한 현금거래도 모두 포함됩니다. (편의상 ‘신용카드 공제’라고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사업자와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며 근로자소득자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연봉 500만원 이하)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2. 본인이 근로자이고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므로 만약 아내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 일용직근로자라면 근로자인 남편의 카드를 사용한다. 또한 배우자가 퇴직 후 실업상태이면 재직중인 배우자카드를 사용해야 환급에 유리하다.
3.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와 기부금, 신차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보험료와 교육비(어린이집, 초중고교 및 대학교 수업료 등), 기부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신차구입비용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중고자동차의 경우 2017년 이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4. 의료비와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중복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와 교복을 구매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뿐만아니라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도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5.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금액이 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공제문턱)를 사용한 이후의 금액부터 공제가 되며 공제율은 결제 유형별로 다르다. 가령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가 공제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 1천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한쪽이 공제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제유형별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가 추가로 공제된다. 여기에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비, 공연비가 추가되어 30%를 공제해준다. 단,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6. 카드 유형별로 최고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카드 사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유형별로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다.
만약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공제액 3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신용카드는 3000만원을,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2000만원을 사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3000만원 사용시 : 3000만원-공제문턱(1000만원)=2000만원*15%=300만원
*직불카드.현금영수증 2000만원 사용시 : 2000만원-공제문턱(1000만원)=2000만원*30%=300만원
즉 공제문턱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공제문턱 이후로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등 연초에 신용카드 사용계획을 미리 세워둔다면 합리적인 지출계획이 가능하다.
7.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은 세금을 300만원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의 의미는 세금을 300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다. 결정금액만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와는 다르다. 3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다는 것은 자신의 근로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 환산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마다 과세표준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라고 해도 환급받는 금액은 다르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과세표준 구간(1200만원~1326만원)의 한계세율은 7.43%이므로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라면 222,750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8.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는 카드공제 혜택이 없다
면세점 이하는 자신의 연봉에서 본인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제 등 최소한의 공제만 받아도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를 말한다.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카드공제 등을 추가로 신청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면세점 이하자는 추가공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독신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1400만원이면 최소한의 기본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되므로 면세점 이하자에 해당한다.
연봉이 3000만원인 배우자의 경우도 부녀자공제, 남편이 공제받지 못하는 연금저축, 부당성 보험료 등을 공제받으면 결정세액이 0이 된다. 이럴 경우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는 유리하다.
9. 본인의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얼마를 환급받을지 알고 싶다면 본인의 ‘과세표준’을 확인해봐야 한다. 과세표준은 연봉인상, 지출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전 연도의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의 41번. ‘종합소득 과세표준’ 란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참고로 결정세액은 71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은 이 결정세액 범위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담당자를 통해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0. 바뀐 휴대폰번호, 선불식 교통카드은 미리 홈택스에 등록한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에 바뀐 번호를 등록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불식 교통카드도 해당 교통카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월세액은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한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거나 주택을 소유해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