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놓치기 쉬운 사례
▲ 2008년 개정세법을 몰라 공제 못 받은 경우
-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출산·입양추가공제, 배우자·자녀기부금 공제
▲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 보태주어도 공제
- 소득있는 형제와 같이 살아도 공제
-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대부분 공제
▲ 암·중풍·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
▲ 작년에 퇴직하고 작년에 실업상태이면서 연봉이 2천만원이상
- 재직중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
▲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 아버지가 무소득(학생 등)이라서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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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불임·장애인·성형수술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야간대학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교육비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출장·해외근무·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본인 및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환급 못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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