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대다수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및 페이코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로 납부하였는데, 올해 7월부터는 납세자가 많이 사용하는 대화형 앱(App)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납세자가 모바일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납부가 되어 납기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모바일 고지서건당 최고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 총 6회이며, 과태료 등은 2019년 10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송달수단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앱, 페이코 앱 등 3가지이며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중 한 개의 앱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 등 관련 약관동의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