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23년 1월 연말정산)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1일부터 12.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한시적 인상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5500만원이하: 12% →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 → 12%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1년에 한해 적용되던 공제율 5%p 상향을 22년말까지 1년 연장
1천만원이하: 15% → 20%
1천만원초과: 30% → 35%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2.12.31 → ’25.12.31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내용(24년 1월 연말정산)
○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
기존 과세표준 구간 |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 |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4,5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 총급여 1억2천만원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과표조정에 따른 개정)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 신설: 공제한도 50만원-2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한도 400만원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 각각 100만원에서 총 300만원으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및 추가항목 납입 신설 등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연봉 7,000만원이하 근로자의 영화관람료 신용카드공제율 인상: 15% →30%
※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세제개편안 정리 파일을 상단에서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