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5월에 환급신청하면 편리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항목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의 신청없이 바로 환급해주므로 바로 지금이 ‘환급의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인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대표적 이유 |
① 세법이 복잡해서
② 해외출장, 병원입원으로 서류제출기한 마감
③ 중도퇴직자로 회사에 서류제출 불가능
④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지 않아서
⑤ 집주인이 월세액공제를 꺼려해서
⑥ 본인의 의료비 과다지출을 밝히기 싫어서
⑦ 본인이 대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⑧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⑨ 본인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⑩ 종교 관련 직장인이 부양가족의 타종교 기부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⑪ 종교단체에 많이 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⑫ 특정 정당 기부금 내용을 알리기 싫어서
⑬ 외국인과 결혼·재혼한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⑭ 배우자가 소득이 없음을 알리기 싫어서
⑮ 모친이 재혼해 새아버지가 생긴 경우 |
| 작년 중도퇴사 후 현재 실업인 상태
작년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입니다.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신청이 가능합니다.연도 중 퇴사자의 경우 항목별로 공제대상기간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간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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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
| 퇴사시점까지 총급여 1500만원 이하면 결정세액 없으므로 환급 미발생
다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2018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1쪽 하단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도우미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입니다.
5월 확정신고기간에 환급신청을 하지 못해도 5년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