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 신청페이지가 3월 11일 부터 제공됩니다.
홈페이지상에서 신청서작성 후 제출서류 확인하셔서 연맹에 등기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3,4월에 보내주시는 2015년도 귀속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맹에 서류 도착 후 검토, 신고서 작성하여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세무서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환급성공율이 확정신고가 훨씬 높고
② 한달안인 6월말에서 7월초에 환급받을 수 있고
③ 소득세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없이 8-9월에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