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공제 요건이 2014년에 완화된 거 아시나요?
2014년 기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월세 공제.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맹에서 확인해보니 월세는 매달 내면서도 공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납세자연맹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코너에서찾아본 월세 공제 놓친 대표적인 이유 1. 월세액공제 제도를 몰랐다. 2. 월세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2014년 전) 3. 이사 후에 한번에 받으려고 했다. 4. 회사에 월세로 산다는 것을 알리는 게 부끄러웠다. 5. 집주인과 재계약 시 문제가 생길까봐 공제받지 않았다. |
그 중에서도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집주인이 본인이 내는 세금이 늘어날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서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월세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겠죠?
납세자연맹에서 집주인을 설득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이며 월세를 들였다= “비과세” 2. 주택 수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 “‘14~’16년까지 비과세” *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로 과세되며 세 부담은 크지 않다. |
회원님께서 월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집주인의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월세액 공제를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 월세액 공제 Q & A
Q1. 총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의 1쪽 16번 항목 합계액 또는 2쪽 21번 항목의 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어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Q3. 월세을 배우자 통장에서 이체하고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등 실제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음이 증빙되면 환급 가능합니다.
Q4. 계약기간 지난 후 재계약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재계약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란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면 별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사이트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 정보조회 → 토지건물기본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2011년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2011년에 지급한 오피스텔 월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월세액은 2013.8.13. 이후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