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올 해 연말정산도 잘 받으셨나요?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은 작년 재정산 연말정산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이제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만 하면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1. 소득세액공제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은 얼마이고 연말정산 환급 또는 납부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올 해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셨다면 첫 시행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4대보험료 공제액 등 회사에서 입력하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2015년 직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종근무지 또는 전근무지 소득이 제대로 합산신고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산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연말정산 때 개인적인 사정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제출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서 세금을 많이 내셨다면 5년 안에 환급신청 하실 수 있으나, 2015년분은 올 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환급되어 편리합니다.
연맹에서도 2015년 환급신청 도와 드릴 예정인데 2015년 환급신청 코너는 4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5. 2015년 연말정산 때 아래 사유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5.1~5.31. 사이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공제 받은 경우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은 경우
-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12월 31일 현재 2주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은 경우
-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나 월세액공제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기부금공제 받은 경우 등
•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 또는 형제간 이중공제 받은 경우
• 직장이 두 곳 이상인데 종근무지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취업하고 전직장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