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6/30 서류도착) 연말정산 서류 발송 안내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소수의 인력이 서류 검토 및 신고서작성을 하고 있으나, 연맹에서는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검토하여 세무서로 접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맹으로 서류도착일을 기준으로 세무서로 발송되어 실제 환급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연맹으로 서류도착일 |
세무서 발송일 |
세무서 환급최대예상일 |
3월 29일~4월 26일 |
4월 29일 |
7월 15일 |
(2018년 귀속분) ~5월 31일 |
5월 13, 23, 31일 |
6월말~7월초 |
(2018년 귀속분 외) 4월 27일~5월 31일 |
5월 31일 |
8월 14일 |
6월 3일~6월 28일 |
7월 1일 |
9월 11일 |
* 추가서류 등 요청사항이 있어 담당자가 유선이나 메일로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연맹으로의 서류도착이 위 기간이 되더라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환급신청내역에서 담당자가 전하는 글을 확인하시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서류보완 및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사항1] 환급결정후 징세계 처리기한까지 감안하였으므로 환급최대예상일까지 환급되지 않은 경우 연맹 담당자에게 조속히 알려주시거나 자유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세무서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2]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5월 31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처리되어 6월말~7월초에 일괄적으로 환급이 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동일한 계좌로 7월말~8월초에 입금이 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납세자연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