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올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재지정됐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지정된 해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따라서 5년째 되는 다음해에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됩니다. 심사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이 되면 신청 시기에 따라 매년 6월말 또는 12월말에 관보를 통해 공고됩니다.
납세자연맹은 2009년 12월 31일 최초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인정된 후 지정기간인 5년을 주기로 2014년과 올해 2019년에도 이변없이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납세자연맹 이외에도 총 59개의 단체가 지난 6월 28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7호)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납세자연맹을 비롯한 60개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개인 기부자(법인 기부자 해당 없음)에 한해 소득금액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200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61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기부된 기부금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써 회원들과 함께 세금 낭비 감시 및 납세자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민운동은 물론 납세자에게 유익한 각종 세테크 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