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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분은3월 2일(금) 서류도착분까지 환급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2-12
조회 : 11,416
2012년 귀속분은3월 2일(금) 서류도착분까지 환급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2012년도 귀속분의 경우
2018년 3월 12일까지 세무서로 경정청구를 해야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을 정하였으므로
해당되시는 회원님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012~201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 바로가기
->
2012~2016년 귀속
기타소득 환급신청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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