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bmop1*** |
2016-01-25 |
세금 빨간색으로 금액 나오던데요? -표시는 앞에없었습니다. 세금 납부인가요 환급인가요? ㅠㅠ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맞벌이 계산기의 결과화면에 나오는 세금은 부부가 내야 하는 세금합계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이번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결과화면에서 회원님의 세금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참고] 부부기본사항입력에서 회원님의 총급여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세요.
|
pooh*** |
2016-01-25 |
의료보의 경우 본인의 의료비금액은 적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많으면 합쳐져 계산되야하는데. 본인 의료비가 입력하면 반영이 안되네요?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의료비가 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남편/아내)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및 보험료와 교육비 등은 한도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에 저장됩니다. 다만, 한도액에 미달하면 소득공제액이나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한도에 미달하여 표시액은 0원이라할지라도 입력한 값들은
결과화면에서 조합선택시 부양가족의 지출액과 자동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devilyo*** |
2016-01-25 |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세테크계산기...너무 유용합니다~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gowoon0*** |
2016-01-25 |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유용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최종 계산후에 어느 한쪽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세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 이번년도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달라지는거 맞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시뮬레이션 결과 부부합산으로 가장 적은 세금의 조합이 아니라..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기납부 세액을 또한번 계산하여 나온 값이 실제로 가장 적은 세금 값이 맞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말씀 감사합니다.
결과화면에서 세금이 0원이란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기납부세금이 있다면 모두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시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결과화면의 세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의 세금이 0원이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부부기본사항입력의 결정세액은 소득세만이고, 결과화면의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mami7*** |
2016-01-25 |
연말정산시마다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신고해야하나가 항상 고민이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ilovem*** |
2016-01-25 |
부양가족이 6명까지밖에 입력이 안되어서 7번쨰 부양기족 적용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양가족 10명정도까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말씀하신 내용은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는 전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당장 반영은 힘든 상황입니다.
당초 설계는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최적의 값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보기로 볼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했으나,
연맹의 여건(전산시스템 과부하 등)상 안되기에 차선책으로 현재의 방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kusis*** |
2016-01-25 |
아.. 그렇군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kusis*** |
2016-01-25 |
속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을 몰아주는게 유리한 줄 알았는데 소득이 더 적은 아내쪽에 부양가족을 모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ㅠㅠ 왜 그럴까요?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하면 유리하다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유불리가 다릅니다.
이용후기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님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로 인해 연봉이 적은 아내분께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 3명이면 총 8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8가지 조합 중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하셔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by*** |
2016-01-25 |
맞벌이 부부에게는 유용한 연말정산 계산기네요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parkhon*** |
2016-01-25 |
감사합니다. 복잡한 연말정산을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 계산기 득이라 생각합니다.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